퇴직 서류를 작성했거나 퇴직금을 지급했다는 형식만으로 근로관계가 끊겼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로 근무가 끝난 뒤 새로운 고용관계가 시작됐는지를 전체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이 판단을 위한 단일한 체크리스트나 정량 기준은 없으므로, 서류와 실제 근무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단할 때는 특히 다음 사정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종료 다음 날 같은 업무로 촉탁직을 시작했고 근무조건·지휘 체계도 거의 같다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할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자동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실제 퇴직 절차가 진행되고 근로가 끊긴 뒤 새로운 계약에 따라 다시 채용된 사정이 확인되면 단절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우선 종전·신규 근로계약서, 퇴직 및 재입사 발령·통지, 급여명세서, 퇴직금 지급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분장표와 지시·보고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 비교해 보세요. 연차 승계나 계속근로기간 산정이 쟁점이라면, 그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차 잔여분의 정산 여부와 새 계약의 계속근로기간 문구를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