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일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근로계약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해 계약했더라도 계속 일한 기간이 2년을 넘으면,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로 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를 원칙적으로 계속근로한 총기간 2년 이내에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 없이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제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계약기간을 정해 두었다는 사실만으로 계속 기간제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더라도 근로관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끝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년을 넘겨도 기간제 사용이 가능한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자의 업무를 복귀할 때까지 대신하는 경우, 일정한 전문 자격·학위에 따른 업무, 일부 학교의 강사·조교 업무, 체육선수·지도자 업무, 일정 연구기관의 연구업무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업무와 계약 사유를 따져야 합니다.
특히 연구기관의 연구업무 등 일부 예외는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이 계약 체결·갱신·연장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이 언제 체결·갱신·연장됐는지, 그리고 어떤 예외 사유로 계약했는지가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계약직’이라고 적혀 있거나 기간을 반복해 정했다는 이유만으로 2년 제한의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