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영세율 매출을 해당 과세기간의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정상 신고한다면, 10월 22일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등’(65번)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고, 9월 공급분은 통상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 기한을 넘겼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 가산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10월 22일에 발급했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전에 발급한 경우라면 65번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78번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은 영세율 매출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세율과세표준을 누락한 것은 아니므로, 매출액을 신고서에 제대로 반영했다면 78번에 기재할 사유는 아닙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과소신고했다면 별도로 78번 적용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공급일이 속한 연도와 과세기간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서에는 해당 공급일 기준으로 가산세 적용을 확인해 반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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