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에는 4대보험 업무를 대행한 아웃소싱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고용관계를 맺고 근무한 사업주와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아웃소싱 회사가 근로계약상 사업주이고 그 회사 명의로 고용보험 취득신고가 되어 있었다면, 그 회사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아웃소싱 업체가 보험 신고·급여 업무만 맡았는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 신고까지 했는지가 구분 기준입니다. 보험을 처리해 줬다는 사실만으로 그 업체가 고용보험상 사업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작성 전 다음 자료를 대조해 보세요.
청구 대상 사업장과 보험 신고 사업장이 다르다면, 청구서에는 확인을 요청하는 실제 고용관계의 사업주를 적고, 아웃소싱 회사가 신고·급여 업무를 맡았다는 점도 청구 사유나 별도 설명서에 밝혀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자료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세요. 서식 작성이 불분명하거나 신고된 사업장과 실제 근무지가 달라 혼동될 수 있으면, 두 회사의 명칭·역할을 모두 적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하며, 피보험자 또는 과거 피보험자였던 사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결과는 청구인과 관련 사업주 등에게 통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