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리프트 설치 후 받은 보조금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법인세상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의 지급 근거 법률과 실제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 보조금을 받아 사업용 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조금이면 자산 취득·개량에 사용한 금액을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리프트가 사업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이라면 자산 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공단이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조금의 법적 근거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의 지원사업 안내문, 보조금 교부결정서·협약서에서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요건을 충족하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보조금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프트를 먼저 설치하고 보조금을 나중에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전 사업연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손금산입액에서 제외됩니다. 적용을 받으려면 법인세 신고 때 국고보조금과 취득 자산의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해당 지원금을 국고보조금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교부결정서에 적힌 지원 근거 법률과 사업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