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이 아니고 단지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라면, 그 기간 자체를 사유로 보수총액에서 별도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보수가 없다면 그 금액은 보수총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5와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른 제외는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의 보수를 산재보험료 산정에서 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무급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외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그 기간이 시행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야 합니다. 해당 사유와 세부 요건은 제공된 내용만으로 모두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확정보험료의 보수총액은 실제 지급한 금액뿐 아니라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도 포함합니다(같은 법 제19조제1항). 그러므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임금 지급 의무가 남아 있어 지급하기로 결정된 임금이라면 보수총액에서 단순히 빼면 안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애초에 지급하기로 한 보수가 없고 실제 지급도 없다면, 그 기간분으로 더할 보수는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급여대장·근로계약서·무급 처리 근거를 확인해 해당 기간에 임금 지급 의무나 미지급 임금이 있었는지 먼저 판단하시고, 별도의 법정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산재보험료 산정에 관한 기준이며, 고용보험료에는 같은 제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