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숙박 및 음식점업)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억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수입금액은 매출 등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을 말하며,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생긴 수입금액은 기준 판정에서 제외합니다.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이 아니라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할 수 있고, 미만이면 이 매출 기준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업종을 여러 개 겸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업종별·사업장별 수입금액을 정해진 방식으로 합산해 판단하므로, 음식점 매출만 따로 보고 결론 내리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장부와 증빙을 바탕으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통상 다음 해 6월 30일까지입니다. 업종 분류가 음식점이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등록·운영되는 경우에는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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