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형이라면 통상 건물 소유자인 위탁인이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자는 위탁인을 대리해 임대차 업무를 처리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때 누구를 임대인으로 적을지는 ‘위수탁계약’이라는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와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전차한 경우에는 위 전대차 관련 서류를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신청하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수탁계약서와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대조해 누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지, 수탁자가 단순 대리인인지 아니면 임차 후 전대하는 당사자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의 당사자 표시와 실제 운영 구조가 다르면 등록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