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아파트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때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기본이며, 업종이나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다만 서류를 갖추더라도 아파트에서 해당 업종의 영업이 허용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추가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이미 시작했다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업종에 필요한 허가서류가 있는지, 임대차계약상 사업장 사용이나 전대가 허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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