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성실신고확인 기준인 7억 5천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손님에게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매출세액은 종합소득세상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 매출로 부가가치세 포함 1억 1천만 원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았고 포함 여부도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은 1억 원(1억 1천만 원 × 100/110)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기준과 비교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만 업종을 겸하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수입금액을 합산·환산해 판단할 수 있고, 기준 판정에서는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수입금액을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