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가 회사에 도달했다는 점은 통보 내용·수신 대상·전달 시점이 확인되는 기록을 함께 제시해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이메일의 발송 기록만으로는 실제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갔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조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가 실제로 내용을 읽었는지만이 아니라, 통보가 회사의 담당자나 통상 사용하는 연락수단에 전달되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입니다. 다만 특정한 문자·이메일 기록만 있으면 반드시 도달로 인정된다는 일률적인 기준은 주어진 근거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입증 자료는 다음처럼 모아 두세요.
자료는 화면 캡처만 남기기보다 원문·대화 내역·발송 및 수신 시각을 보존하고, 반송이나 전송 실패가 있었다면 그 기록도 함께 보관하세요. 회사가 수신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으면 인사담당자와 회사의 공식 연락처 등 여러 수신 대상에 같은 내용을 보내고, 수신 확인이나 회신을 받아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결국 보냈다는 기록과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정황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퇴사 효력 발생 시점은 도달 사실만으로 바로 정해지지 않고, 계약 기간과 보수 지급 기준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