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별로 고용보험 관리번호를 따로 두면 지점별 근로자와 보험 업무를 구분해 관리하기 쉬워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관리번호를 분리한다고 보험료가 자동으로 줄거나 별도의 법적 혜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리번호 분리는 신고·자료 관리 단위의 편의에 관한 선택이지, 지점을 법적으로 별개의 사업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료율 적용 때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의 상시근로자 수를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점별로 번호를 나누더라도 이 인원 기준이 자동으로 지점별로 따로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점이 실제로 별도 보험관계로 성립한 사업장인지, 본점에 통합해 관리할지에 따라 신고 절차와 실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을 새로 성립시키거나 보험관계가 바뀌는 경우에는 관련 신고가 필요할 수 있고, 보험관계 변경사항은 원칙적으로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부여된 번호를 단순히 나누거나 통합하는 구체 절차는 사업장 구조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