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담수당이 업무를 더 맡은 대가로 직원(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이라면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인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업무분담수당이라는 명칭이나 재원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라는 사정만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원금은 사업주가 받는 돈이고,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다만 수당이 실제 업무분담의 대가가 아니라 영수증 등으로 정산하는 실비변상액이라면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업무수행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급여대장과 임금명세서에 업무분담수당을 별도 항목으로 기록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