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회사에 근로자로 취업해 급여를 받고, 회사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이나 근로소득 신고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개인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각각 구분됩니다. 회사는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은 사업장 장부·수입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별도로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는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회사의 연말정산만으로 개인의 소득세 신고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급여와 사업소득을 모두 얻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해 2027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종류나 다른 소득·신고 상황에 따라 신고 의무와 계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개인사업의 매출·경비 자료를 각각 보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누락 없이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와의 근로계약·취업규칙에 겸업 제한이 있는지는 세금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약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