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5시간 근무자라고 해서 곧바로 단시간근로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하고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주 35시간 근무한다면, 주 35시간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교할 통상근로자도 주 35시간이거나 그보다 적게 일한다면 단시간근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단시간근로자를 이런 비교 기준으로 정의합니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와 주휴일·연차휴가 적용 기준은 구분해야 합니다. 주휴일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기준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입니다. 주 35시간이라면 통상적으로 이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 판단은 소정근로시간과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라면 근로조건은 같은 종류 업무의 통상근로자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해 정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일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장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