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자료입력에는 당기말 감가상각누계액이 아니라 2025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당기 상각액)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하고가 이미 계산한 금액을 결산자료입력으로 자동 반영했다면 같은 금액을 다시 입력하지 마세요.
말씀하신 기초가액 67,423,183원에 정액법·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면 1년분 감가상각액은 약 13,484,637원입니다. 입력하신 13,484,636원은 1년분 상각액에 가까운 금액이므로, 이 값이 2025년 당기 감가상각비인지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량을 2025년 중간에 취득해 사업에 사용했다면 실제 사용 월수에 따라 당기 상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13,484,636원이 2025년분 감가상각비라면 당기 감가상각비로 반영하고, 누계액이라면 결산자료입력의 당기 비용으로 입력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세상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상각범위액과 신고한 상각방법·내용연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