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송달 결과와 주소를 확인한 뒤, 집행법원에 주소를 보정하고 제3채무자에게 다시 송달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에 따르면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해야 하고,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만 송달되었거나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보낸 우편이 반송된 상태라면, 그 사실만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 효력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을 금지당하므로, 송달 여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제3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주소를 보정해도 송달이 계속 실패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대체 절차는 사건의 송달불능 사유와 집행권원·신청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그 경우에 공시송달 등 다른 송달방법을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송달불능 통지와 압류명령 신청서에 적은 주소를 함께 검토해 집행법원에 다음 조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