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1,000만 원이 실제 세법상 일용근로소득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그 금액만으로 대표자님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아버지의 기본공제가 배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고 대표자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등 기본공제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이며, 직계존속인 아버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기준이 별도로 있지만, 질문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그 금액을 일반적인 상용근로소득의 총급여 기준에 그대로 대입해 판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아버지를 다른 가족도 공제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중복해서 공제할 수 없고, 한 사람만 공제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대표자님의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