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라면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 모든 쇼핑몰 입점에 신고가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입점하려는 쇼핑몰이 자체적으로 신고번호를 요구하면 그 플랫폼에서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 면제 기준은 간이과세자이거나,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입니다. 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신판매업 신고에 관한 면제일 뿐, 세무서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면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