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이 얼마로 신고됐는지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있고, 수입과 필요경비가 어떻게 계산됐는지까지 보려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장부·증빙자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신고 등에 소득금액만 증명하려는 목적이라면 소득금액증명원을, 매출에서 경비를 뺀 계산 근거까지 확인하려는 목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장부·증빙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액 자체가 아니라 인정되는 사업 관련 경비를 뺀 금액이라는 점도 구분하셔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 지급한 전기감리용역비를 자산으로 산입해야 하나요, 아니면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자동차 출동서비스 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나요?
간이과세자도 쇼핑몰에 입점하려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25년 장부에 24년 납부 세금이 법인세등으로 기재된 경우 잘못된 회계 처리이며 부실장부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위하고 고정자산등록 프로그램에서 25년 차량 기초가액 67,423,183원, 정액법, 내용연수 5년, 당기말상각누계액 13,484,636원일 때 결산자료입력에 당기말상각누계액을 직접 입력하는 것인가요?
일용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