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를 떼고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연차가 자동으로 적용되거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3.3% 원천징수는 보통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로 처리한다는 뜻일 뿐이고, 실제로는 근로자인지 독립된 프리랜서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더라도 연차는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인 근로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3%를 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차수당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관계인지 판단할 때는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시간·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임금 지급 방식과 관계의 계속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업무 방식과 지급 내역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로 구성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