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는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인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두 조건은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의 면제이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등록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신고 면제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해당 거래가 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와 적용 시점의 신고면제 기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거래 횟수 산정 등 세부 기준은 관련 고시에서 정하므로, 경계에 가까운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시정조치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면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통신판매업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