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라는 말 자체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가 자료가 소비자에게 표시된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이라면, 과세표준을 정할 때에는 그 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분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시가가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이 분명하면 포함 가격을 그대로 과세표준으로 삼지 않고, 세액을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부가가치세 포함 110만 원이라면 공급가액은 100만 원입니다.
반대로 비교 가능한 거래가격이 부가가치세 별도 금액으로 확인되면 그 금액이 공급가액 기준입니다.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별도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받은 대가에 100/110을 곱해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의 기준이므로, 시가를 정할 때도 가격 자료가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사업상 증여인지 여부와는 별개의 구분입니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시가로 정하지만, 그 시가 자료가 세금 포함 가격인지 별도 가격인지는 따로 판별해야 합니다. 용역도 과세대상으로 공급되어 과세표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는 원칙이 같습니다. 다만,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재화의 사업상 증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그 용역이 과세되는 공급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가격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등으로 비교가격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포함 가격이라면 세액을 분리해 과세표준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