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등 공동주택의 사용자께서 소유자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근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에 필요한 돈으로, 원칙적으로 관리주체가 주택 소유자에게서 징수해 적립하는 비용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반환 대상은 사용자 본인이 실제로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일반 관리비나 수선유지비 등 다른 항목까지 이 조항에 따라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리비 내역에서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소유자가 반환을 거부하면 납부확인서와 관리비 내역을 첨부해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청구 절차나 기한은 이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오래된 미반환분은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