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설명회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행사이고 호텔 대관료에 적법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지만, 거래처 접대 성격의 행사라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사업설명회 장소를 빌리는 비용은 실제로 사업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어야 하고, 호텔이 과세사업자로서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해당 대관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반영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공제 여부를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계정과목은 행사 실질에 맞춰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업 내용 설명이나 교육·회의가 주된 목적이면 ‘회의비’ 또는 ‘행사비’처럼 회사가 일관되게 사용하는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장소 대관료를 별도로 관리한다면 ‘지급임차료(장소 대관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처 접대가 주된 목적이면 계정 이름을 회의비로 적더라도 실질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행사 안내문·목적·참석자 및 행사 내용을 남기고, 호텔 세금계산서와 계약서·결제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세요. 설명회 자료와 참석 대상 등을 기록해 두면 사업 관련 행사였다는 점과 계정과목 분류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