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원의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가 모두 0원이고, 지방세 신고서에 바로잡을 과세표준이나 다른 신고 항목도 없다면 지방세 신고를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급액을 고친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세액이 0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지방세 신고 내용이 모두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세 신고서에 지급액이나 과세표준 등 수정할 항목이 실제로 기재되어 있고 그 값이 달라진 경우에는 세액이 그대로여도 해당 신고 내용을 확인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신고서에 그런 항목이 없고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세액도 처음부터 맞았다면 별도 수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49조는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실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 등의 수정신고를 정하고, 수정신고로 추가 세액이 생기면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지방소득세액이 0원이고 지방세 신고서에 고칠 내용도 없다면 추가 납부나 지방세 수정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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