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축산농가가 축산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등록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구매 품목과 실제 공급 관계도 영세율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의 영세율은 법령에서 정한 농민에게 정해진 농업·축산업·임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할 때 적용됩니다. 제공된 기준상 개인 농민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것에 더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돼지를 실제로 사육하더라도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구매 품목이 영세율 대상인지까지 대신 확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물품이 법령상 대상 기자재인지, 축산업에 사용할 목적인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요건을 갖춘 농가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영양제’처럼 통상적인 상품명만으로는 대상 품목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제품의 법적 분류와 대상 품목 해당 여부를 따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인 등 개인이 아닌 축산 경영체는 개인 농민의 등록 요건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자 형태에 맞는 농민 요건과 증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않은 구매자에게 농업·축산업용 기자재를 영세율로 공급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자에게 해당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와 그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농가라면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품목의 영세율 대상 근거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