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 등 택배사에 한 달간 지급한 배송비는 보통 운반비(택배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광고업무와 관련해 고객에게 물품·인쇄물 등을 보내는 비용이라면 사업 관련 운송비용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변 운반비 / 대변 보통예금(또는 미지급금)차변 운반비 / 대변 미지급금으로 기록하고, 결제할 때 미지급금을 정리합니다.법인세 계산에서도 상품·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손비의 예로 인정됩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한 개인 배송비는 사업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월별 택배사 청구서·이용내역과 결제 증빙을 함께 보관해 업무 관련 배송임을 확인할 수 있게 관리하세요. 매월 일괄 청구되더라도 배송 건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