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차이 때문이라면, 외화 금액이 같은 거래인지 먼저 확인한 뒤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와 환가 여부에 맞는 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을 반영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조회 금액이나 세금계산서 금액에 임의로 맞추지는 마세요.
수출실적은 선적일 기준 신고 여부도 함께 살펴보시고, 거래 유형에 맞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미 신고를 마쳤다면 환율 적용이 잘못되어 영세율 과세표준 자체가 달라졌는지 먼저 검토하세요. 단순히 조회 자료 간 원화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정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과세표준을 잘못 신고했다면 정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