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라면,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임의로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은 실제 근무관계와 법정 가입요건에 따라 정해지므로, 신고만으로 선택해 바꿀 수 없습니다.
퇴사 등으로 실제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은 뒤에는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고 본인이 피부양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에는 배우자 관계뿐 아니라 주된 생계 의존 여부와 소득·재산 요건도 심사됩니다. 예를 들어 안내된 기준상 소득은 연간 합계 2,000만 원 이하가 기본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추가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등 세부 조건도 있으므로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퇴사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고, 배우자 쪽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격변동일부터 90일 이내에 취득 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변동일을 기준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9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신고일 기준으로 취득합니다. 다만 본인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이라면 상실신고를 하지 마시고, 실제 퇴사 등 자격상실 사유가 생긴 경우에만 신고한 뒤 피부양자 요건을 확인해 신청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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