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았고 그 돈이 회사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유보(유보)로 처리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기타사외유출은 실제로 회사 밖으로 나간 금액을 처분할 때 검토하는 항목입니다.
법인세 수정신고에서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실제 귀속과 사외유출 여부에 따라 소득처분합니다. 사외로 유출되지 않은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고, 사외로 나갔다면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 등을 판단합니다(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따라서 질문처럼 실제 근로도 없고 급여도 지급되지 않은 가공 인건비를 취소하는 경우라면, 그 인건비는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다만 급여가 실제로 송금됐다가 회사에 반환된 경우라면, 수정신고기한 안에 회수했는지와 세무조사 통지·착수 또는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는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는지에 따라 사내유보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이 특례는 실제 사외유출액을 회수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애초에 지급·유출이 없었던 상황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회계상 급여·미지급금 취소 내역, 급여대장, 계좌이체 내역을 서로 맞춰 확인하고, 수정신고서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실제 거래와 일치하는지 점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