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에는 세무대리인이 실제 작성·확인한 사람으로 표시되는 경우 그 세무사의 직인 또는 확인 도장을 찍고, 회사의 확인이 필요한 서식이라면 회사 직인도 별도로 받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이 확인서에 반드시 어떤 모양의 도장을 찍어야 하는지, 세무대리인 도장만으로 충분한지를 정한 법정 서식·도장 규격까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세무사법 제9조는 등록한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조세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제출할 때 기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시행령은 그때 세무사임을 명확히 적도록 합니다. 이는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조세 서류에 관한 규정이므로, 회사나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의 도장 규격을 직접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장 종류가 법으로 하나로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사실은 세무사 도장으로, 회사의 발급 확인은 회사 도장으로 각각 구분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세무사 명의나 도장을 다른 사람이 빌려 쓰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작성·확인한 세무사의 명의와 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