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정한 숙소 제공이 계약의 중요한 의무인데도 제공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보고 숙소 제공을 요구하거나 실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의 종류와 숙소 제공 약속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구제 방법은 달라집니다.
숙소가 임대차 목적물이라면 임대인은 이를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민법 제623조). 약속한 숙소를 처음부터 인도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계약서상 제공 시기·기간·조건을 확인해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통상적으로 생긴 손해를 한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방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인정될 수 있고, 본인에게도 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민법 제393조·제396조·제763조). 예를 들어 대체 숙소 비용을 청구하려면 실제로 지출했다는 자료와 계약 위반 때문에 그 지출이 필요했다는 점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계약서에서 숙소의 위치·제공 기간·입주일·비용 부담·대체 숙소 제공 약속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한 내용을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세요. 숙소가 제공되지 않은 사실, 주고받은 연락, 대체 숙소 영수증과 결제내역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종류와 발생 경위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지므로, 단순히 숙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숙소가 임대차가 아니라 근로계약·여행계약 등 다른 계약의 일부라면 적용되는 의무와 해결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약속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청구권 행사에 기한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