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자가부담금은 병원 진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내는 금액을 말합니다. 건강보험료와는 다른 것으로, 건강보험료는 보험 가입을 위해 정기적으로 내는 돈이고 자가부담금은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비용입니다.
진료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급여 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에 납부하며, 구체적인 부담률과 금액은 진료 항목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금액을 구분해 보면 본인이 왜 얼마를 냈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가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해지는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법에서 정한 대상 금액의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지출이 상한액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시행령은 일부 입원료, 선별급여 등 특정 본인부담금을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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