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조모상 부의금을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했다면 거래처는 부의금을 받은 직원으로 등록하고, 계정과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조모나 장례식장을 거래처로 잡는 것은 실제 지급 상대방과 맞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임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지급한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로 인정하는 항목에 포함합니다. 개인사업자도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고, 그 범위의 경조금은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처리할 때는 다음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회사가 장례식장에 직접 결제한 비용이라면 실제 결제 상대방은 장례식장으로 기록하되, 직원 조모상 지원 목적과 직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남기세요. 지급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직원별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면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모상에 적용하는 금액은 사내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