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에 8시간 일했다고 적혀 있고 출근기록이 확인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휴일근로 8시간을 자동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은 시간이 확인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한 시간이며, 작업을 위해 지휘·감독을 받으며 대기한 시간도 포함됩니다. 반대로 사업장에 머물렀거나 출입기록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부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16228 판결).
탈의실에 마지막 기록이 있다는 사실도 퇴근 시각을 확정하는 자료라기보다, 그 시각에 탈의실에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작업을 위해 정해진 옷으로 갈아입어야 했는지, 옷을 갈아입은 뒤 실제 작업을 시작했는지, 작업 종료 후 탈의까지 회사의 지시·통제 아래 있었는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갈아입는 시간이 언제나 근로시간에 포함되거나, 반대로 언제나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자료를 함께 대조해 보세요.
따라서 현재 정보만으로는 8시간 전부를 인정할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작업이 8시간이었다는 자료가 뒷받침되면 그 시간은 인정해야 하지만, 출근기록과 탈의실 기록만 있고 중간·종료 시각의 업무 수행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8시간 전부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인정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할 때에는 확인한 자료와 산정 이유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된 시간이 휴일근로라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이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임금 처리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