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가 B사에 청구하는 금액이 수리 지연으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입은 손실을 보전하는 보상금이라면,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 과세됩니다. A사가 B사에 버스 운송용역이나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돈이 아니라, B사의 A/S 지연으로 발생한 운휴 손실을 배상받는 것이라면 공급의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보상금만을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면세 거래에 쓰는 계산서도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구서에는 보상금의 성격을 ‘A/S 지연에 따른 운휴 손실보상금’으로 명확히 적고, 수리 완료 예정일과 실제 완료일, 운휴 기간, 손실액 산출 내역 및 계약상 보상 근거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B사가 증빙을 요청하더라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대신 청구서·정산서와 관련 자료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금액의 실질이 손실배상이 아니라 수리용역 대금의 할인·조정이거나, B사가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지급 사유와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