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우체국과 택배거래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자동 발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발급을 요구하면 해당 택배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체국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해 배달하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종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3항에 따라, 이 업종의 사업자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대상 택배용역이라면 계약을 맺는 것만으로 발급이 확정된다고 보기보다는, 우체국에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이 거래 내용에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해당 용역이 실제로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계약한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