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내역 확인서는 기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이고, 기부금영수증은 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나 필요경비·손금 산입에 사용하는 세법상 증빙입니다.
따라서 세금 공제를 받으려는 목적이라면 서류 제목만 보지 말고 기부금영수증인지, 기부처와 기부 내역이 정확한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부내역 확인서에 ‘세제 혜택을 위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표시되어 있다면, 기부 사실 확인용으로만 보셔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개인의 기부금 세액공제 등 신고에 필요한 서류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출 서류에는 기부금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이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제5호). 기부처가 발급한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기부 내역이 신고 자료에 반영될 수 있어 종이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