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예술인의 피보험기간은 노무제공일수가 한 달에 11일 이상이면 그 달을 1개월로, 10일 이하이면 해당 월들의 노무제공일수를 합산해 22일로 나눈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8제6항에 따른 방식입니다. 이는 예술인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산정할 때 쓰는 피보험기간에 관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1일 일했다면 1개월로 산정합니다. 다른 달에 각각 6일과 8일 일했다면 두 달의 일수를 합한 14일을 22로 나눈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11일 이상인 달은 1개월로 별도 계산하고, 10일 이하인 달은 해당 월들의 노무제공일수를 합산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기준은 피보험기간의 산정 방법일 뿐, 이것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술인은 별도로 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9개월 이상인지, 그중 예술인 피보험자격을 3개월 이상 유지했는지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