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받으려면,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가 처리되면 사업장을 식별하는 관리번호가 부여됩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면 사업장 성립신고와 별도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내용·보수 등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서에 일정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그 제출일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 신고를 했다면 공단에 사업장 관리번호가 생성되었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