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업수당이 임금으로 지급되었고 퇴직 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면, 그 수당이 평균임금에 반영되어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잔업을 많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이 항상 더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 사유가 생기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3개월 안에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면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에 잔업수당이 많이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이 높아져 퇴직금에 유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결과는 그 기간의 전체 임금과 총일수, 통상임금, 제외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액을 대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