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직원이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회사가 사택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비과세될 가능성은 있지만, 공동명의 계약만으로 비과세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사택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보증금이나 월세 일부를 부담하면, 문언상 ‘회사가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한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대구지방법원은 회사와 직원이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한 사안에서, 단독 임차 사택과 지원 자격·제외 조건·상환 방식 등이 같고 계약 형식만 다르며 회사 지원금이 사택 용도로만 쓰이도록 관리된 사정 등을 고려해 사택 제공으로 인정했습니다. 즉, 공동 임차라는 형식보다 회사가 주거를 제공한 실질과 운영 방식이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판결이 모든 공동 임차 사례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적용을 검토할 때는 특히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직원에게 초과 보증금이나 월세를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비과세 사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위험이 커집니다. 계약서, 사택 운영규정, 자금 지급·회수 내역을 함께 검토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택의 입주 직원이 전근·퇴직·이사한 뒤 다른 직원이 입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택 인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해당 사업장에 입주 희망자가 없거나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이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