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원천징수는 실제 지급한 배당금에 대한 세금 처리이고, 그 지급액이 배당 결의와 주주별 배당 기준에 맞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지분율이 91.7%인데 주주명부에 92%라고 표시된 것이 단순 반올림이라면, 92%로 계산해 지급한 차액이 정당한 배당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주명부에 표시된 반올림 비율만으로 실제 배당 기준이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보유 주식 수나 배당 결의상 배분 기준이 92%에 해당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무 측면에서는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원천징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소득세법 제127조·제130조). 따라서 세금을 떼었다고 해서 지급액의 배분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며, 원천징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당 지급 자체가 적법하거나 위법하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실제 지급액을 검토할 때는 배당기준일의 주주별 보유 주식 수, 전체 배당액 및 주주총회 등의 배당 결의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92% 지급액이 결의된 기준과 다르면 초과 지급분의 처리와 회계·세무상 정정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그 차액이 위법한 배당인지까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