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기간의 보수는 정직 규정과 처분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정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무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정직 기간은 무급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취업규칙·인사규정,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직은 일정 기간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이고, 감급은 징계로 임금 일부를 깎는 조치입니다. 둘은 구분해야 합니다. 정직 기간의 임금 처리 규정이 있는지, 기본급·수당·상여금 등 항목별로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규정에 유급 또는 일부 지급을 정해 두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 검토됩니다.
반면 정직 기간과 별개로 정직 시작 전에 이미 일한 대가로 발생한 임금은 정직 처분만을 이유로 깎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근거가 없는 공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직 처분과 함께 감급까지 했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의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따른 감급은 1회 감액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이하, 총 감액액이 한 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합니다. 이 한도는 감급 제재에 관한 것이므로, 정직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실제 처분의 성격과 임금 규정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우선 정직 통지서와 취업규칙·인사규정에서 정직 기간, 유급·무급 여부, 감급 여부를 확인하시고, 급여명세서에서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과 정직 기간에 대한 처리가 각각 어떻게 계산됐는지 대조해 보세요. 규정과 다르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감급 한도를 넘겼다면 임금체불 또는 감급 제한 위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등 사업장 조건에 따라 일부 구제 절차의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