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도 사업 아이디어만이 아니라 컴퓨터·서버 등으로 구현된 구체적인 기술적 발명이라면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조). 따라서 예약·중개·결제 같은 영업 방식 자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이 데이터를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처리하고, 그 처리로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정기점검 서비스 플랫폼이라면 예를 들어 차량 정보와 점검 이력을 바탕으로 점검 항목을 산출하거나, 정비소의 예약 가능 시간·설비·처리 능력을 반영해 예약을 배정하는 방식처럼 구체적인 데이터 처리 과정과 기술적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능도 이미 알려져 있거나 기존 기술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면 특허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허를 받으려면 산업상 이용 가능성 외에도 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공개·실시되거나 간행물·통신망에 공개된 발명과 달라야 하고,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9조). 명세서에는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발명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에 뒷받침되며 명확하고 간결해야 합니다(특허법 제42조).
출원 전에는 서비스 아이디어를 기능별로 나누어 시스템 구성, 입력 데이터, 처리 단계, 결과 및 기존 방식보다 개선되는 점을 정리하고, 공개된 자료와 비교해 차별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외부에 공개했다면 공개 시점과 공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허권은 플랫폼 사업 전체나 서비스 이름을 독점하는 권리가 아니라, 등록된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의 범위에서 보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