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신고서는 관할 세무서가 아닌 곳에 제출해도 신고 효력은 유지되지만, 모든 세무서 제출서류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기본법 제43조에 따라 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접수한 세무서가 소관이 아니라고 확인하면 관할 세무서로 지체 없이 보내고,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자신고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경정청구나 불복청구처럼 별도의 제출처 규정이 있는 서류는 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잘못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세무서가 관할 세무서로 송부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과세표준신고라면 다른 세무서에 제출해도 신고 효력은 인정되지만, 서류 종류에 따라 제출처와 처리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제출한 서류의 종류와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접수증이나 전자 접수 내역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