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인 카니발을 다른 회사에 양도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발행하는 방식보다, 거래가 과세 대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니발을 회사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매각하는 경우라도, 실제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에 따라 증빙이 달라집니다. 과세 대상 매각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공급받는 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 간 거래에서 현금으로 대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현금영수증이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매수 회사는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자료도 함께 보관하시고, 차량 매각이 과세 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는 차량의 취득·사용 및 매각 조건에 맞춰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