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종사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임금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센터의 임금규정·근로계약서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시설 운영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보통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제공된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안내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그 가이드라인의 직종별 기본급표를 주간보호센터 종사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법정 임금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보수 기준이나 보조금 집행기준을 두었는지는 해당 지역의 시설 운영 지침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6항은 장기요양기관이 급여비용 중 고시된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지출하도록 정합니다. 이는 기관이 인건비로 지출해야 하는 비율에 관한 규정이지, 각 종사자에게 지급할 개별 임금표나 직종별 임금액을 직접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임금이 적정한지는 근로계약과 임금규정,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기준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표에 적힌 금액이 세전인지, 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실제 근무시간에 맞게 계산된 것인지도 구분해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