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의 기초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면 보통 공급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입력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면 그 부가가치세도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내용연수는 비품의 종류·업종에 맞는 기준내용연수를 확인한 뒤, 허용 범위에서 선택해 입력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세무상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자산 종류와 업종에 따라 정해지는 기준내용연수를 바탕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감가상각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25%를 더하거나 뺀 범위 안에서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준내용연수와 선택 가능한 연수는 비품의 구체적인 종류와 업종에 따라 달라지므로, 품목명만으로 특정 연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와 내용연수·신고 방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63조·제8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